정회원과 특별회원의 경우 회비가 있으며 협회의 총회의 구성원이 되어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정회원과 특별회원이 되려면, 일반회원 가입 후 별도의 회원 가입서에 인감 날인 후 우편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 회원문의 info@koeca.or.kr 02-2082-01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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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nergy 2017-10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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