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10월 21일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(Power Purchase Agreement)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.
이번 전기사업법령 개정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등록을 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판매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.
https://m.lawtimes.co.kr/Content/Article?serial=174101
energy 2021-11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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