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전력계통(전력망)의 신뢰도와 전력품질 유지기준을 규정한 정부 관련고시가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고 향후 비중 확대에도 계통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거 정비된다. 이 과정에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불변 유지해 온 운영예비력 확보기준이 변경되고 계통운영보조서비스(Ancillary Service) 시장 보상수준을 현실화 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.
개정 고시안은 원전이나 화석연료 발전설비 중심인 기존 전력망에 더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가 유입될 수 있도록 송?변전설비 신증설 근거를 분명히 하고 출력 변동성이 큰 이들 설비 비중이 늘더라도 현재처럼 전력망과 전기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나 계통운영자(전력거래소)가 취해야 할 의무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.
(출처: 이투뉴스)
http://www.e2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8187
energy 2018-04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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