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‘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’을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확대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시행규정 등을 포함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주요내용은 ▶태양광 발전설비 입지 규제 완화 ▶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시행 ▶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등의 면적상한 확대 ▶농식품부 장관이 위임하는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(협의) 권한 확대 등이다.
(출처: 이투뉴스)
http://www.e2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8493
energy 2018-05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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