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9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,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‘전기사업법 개정안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특히 이번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허용으로 기존 전력거래소를 통한 대규모 발전사들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전력거래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.
현재 소규모(주로 신재생)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거래시장에 참여해야 하나 개정안은 발전사업자를 대신해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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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nergy 2018-05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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